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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식당 10곳중 1곳 '양심불량'

전남도는 도내 모범음식점 등 60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를 점검해 이중 58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이들 음식점은 김치, 멸치볶음, 젓갈류를 재사용 하거나, 참기름 양념장을 거둬들여 불고기 양념장으로 다시 사용하고 먹고 남은 홍어회 등을 초무침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탁에 나왔던 김치를 찌개용으로 다시 사용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밥을 보관해 누룽지로 사용한 업소도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들 업소에 위생 지도장를 발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적발되면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2개월, 3차위반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