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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나주시가 오는 22일까지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 시군간 교차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를 취급하는 33㎡ 이상의 모든 음식점, 쌀,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등에 대해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동안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음식업소 관계자의 의지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며 관련 음식업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가 음식점 이용시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