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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원산지표시 시.군 교차단속

전남도는 오는 22일까지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530명으로 이뤄진 22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군 간 교차단속을 하기로 했다.

5개 시 단위 지역에서는 농산물유통 부서와 위생 부서가 함께 5개반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벌이며 시.군에서는 농산물유통.축산.위생부서와 농관원 출장소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이 22개반을 편성해 시.군 간 교차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33~99㎡ 음식점에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해,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까지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전남도는 시.군 교차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