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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시행

오는 22일부터 전남지역에서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유통단계의 쇠고기 원산지와 등급. 소의 종류, 사육자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에 앞서 단계별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전면 시행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도내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조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는 도축장 8곳, 포장 3곳, 판매 18곳, 음식점 2곳 등 31곳에서 유통단계 이력추적제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도내 소 도축장 8곳, 포장처리 92곳, 판매업 2743곳 등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된다.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체 식별번호 표시는 12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되며 이를 통해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의 질병과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회수·폐기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이력추적제를 조기시행 하지만 법 시행일인 6월22일 이전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조치만 하기로 했으며 법 시행일 이후에 거래명세서 거짓신고, 귀표 위.변조, 고의 훼손, 개체 식별번호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벌금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귀표부착·관리, 출생이동신고)→도축단계(도체에 개체식별번호표시, 전두수 샘플채취)→가공단계(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샘플채취)→판매단계(개체식별번호표시판매, 샘플채취) 등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