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121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1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점검 결과 총 29곳 가운데 3분의 1인 10곳이 엉터리 검사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자 농식품부 관리 기관으로 점검을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 관리(GAP) 인증기관 81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심사원이 심사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1개월 반∼6개월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4개 민간 위생검사기관을 점검한 결과 검사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1곳은 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고 공인 검사법을 쓰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4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몇 가지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 수수료를 덤핑한 사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통과시킨 사례, 규정된 검사 기간을 넘겨 검사 결과를 통보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농식품부 산하 4개 기관도 인증.검사 업무를 수행해 점검을 받았으나 규정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민간 인증.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 상시 점검을 벌이고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민간 인증.검사기관은 수시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하게 인증.검사를 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증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 심사의 적합성을 심의하고 시험검사기관은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검사기관 지정을 새로 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전문성 제고와 규모화를 위해 도별로 2∼5개 정도의 민간 인증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