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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화' 본격화..."다음달 상임위 상정"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지난 5년간 2900여 건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위반 계속...이달 들어서만 배민 16건, 요기요 1건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대표발의 나서
농식품부, "이번달이나 다음달 전문위원 예비검토 끝내고 전체회의 상정 목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국회가 통신판매.배달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대표발의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안을 다음달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 주문 식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9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중 거짓 표시가 1404개소(48.7%), 미표시는 1477개소(51.3%)로 집계 됐는데, 배달의민족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란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폼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배달의민족 16건, 요기요 1건이 적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 12월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선 개정된 사항을 우선 적용 중이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관계자는 "한정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걸 완화하고자 올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배달앱)첫 화면에만 원산지표시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면 되도록 개정하고, 12월 중으로 해당 내용 개정이 완료돼 공포될 예정인데 현재 현장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받아 원산지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일 첫 화면에다가만 해도 관련해 적발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상정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대안으로서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통신판매의뢰자(입점업체)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관계자는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상임위 전문위원 예비검토를 끝내고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 목적도 있지만 공정거래유통질서 확립 목적도 있다.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