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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물 멜라민 검사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정부의 축산물 멜라민 검사 관리기준 신설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멜라민 관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내용 중 신설된 것으로 특수 용도식품 가운데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을 불검출 대상으로 정했다.

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규정된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 조제우유도 불검출 대상으로 정했으며 그 외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해 2.5ppm이하(1㎏당 2.5㎎ 이하)로 고시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식약청 홈페이지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생산·유통된 우유류 등 유제품 35건, 햄·소시지 등 식육제품 84건을 포함해 총 119건의 축산물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한 결과 멜라민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