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남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내달 조기시행

전남도는 도축부터 가공. 판매 등 쇠고기의 모든 유통단계에 적용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귀표부착·관리, 출생이동신고)→도축단계(도체에 개체식별번호표시, 전두수 샘플채취)→가공단계(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샘플채취)→판매단계(개체식별번호표시판매, 샘플채취)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사육단계 이력추적제는 작년 12월22일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단계의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6월2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러나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에 앞서 단계별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전면 시행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이력추적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도내 소도축장 8곳과 포장처리 92곳, 판매업소 2743곳 등 쇠고기 유통에 관련이 있는 업소 2843곳에서 쇠고기 이력제 시행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축협과 낙농협동조합, 한우협회 등 19곳의 위탁기관과 함께 사육 소에 대해 다음달 21일까지 12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개체식별 번호표시인 귀표도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력추적제를 조기시행 하지만 법 시행일인 6월22일 이전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조치만 하기로 했으며 법 시행일 이후에 거래명세서 거짓신고, 귀표 위.변조, 고의 훼손,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벌금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쇠고기이력정보조회는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업소의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