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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산물 가공유통 430억 지원

전남도는 27일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가공·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4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지금까지 일반 농어가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신지식 학사농업인으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가공·유통사업자와 가맹점 입점자, 외식산업, 가축 운동장 조성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250억원을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 농어업인이며 대출 한도는 개인은 1억원 이내, 영농조합법인과 단체.신지식학사농민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사업자와 가맹점 입점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연리 2%(신지식학사농업인은 1%)이며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과수, 조경수),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신지식학사농업인) 등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해야 하며 유통사업자 등은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전남도가 자체 운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와 시·군이 1176억원을 출연했으며 오는 2014년까지 152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