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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영세 식품접객업소 저리융자"

광주시는 "규모가 작은 영세 식품접객업소에 9억5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영세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까지 연 1-3%의 저리로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이며 융자 희망 영업주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1989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까지 103억원을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단계로 100㎡ 이하 영세업소 중심으로 저리 융자해주고 4월부터는 2단계로 면적과 관계없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