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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허용' 개정법 발의 철회해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지난 28일 발의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의원들의 서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탁 급식의 경우 식중독 사고가 직영보다 5.3배 높고 급식비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낮기 때문에 직영보다 객관적으로도 우수할 수 없다"며 "학교 급식의 직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난데없이 위탁 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로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학교 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되고 철저한 식품 안전시스템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로 질높은 친환경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화하도록 돼 있으나 조 의원 등은 이에 대해 "학교 여건 등을 따져 봤을때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무리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