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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관원, 한우둔갑 美쇠고기 첫 적발

충청북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조리·판매한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처음으로 적발됐다고 충북농관원이 밝혔다.

지난 7월 8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는 충북도내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가운데 1개월에 걸쳐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청원군 남이면 소재 E업소는 국내산 육우와 멕시코산, 호주산, 미국산 등 쇠고기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업소가 조리·판매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재개 이전에 국내에 반입된 불고기용 쇠고기로 조리·판매되는 수입 쇠고기의 경우 언제든지 국내산 한우로 둔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또 청주시 흥덕구 S업소는 국산 젖소 고기를 쓰면서 국산 육우를 사용한다고 허위 표시했고 청주시 상당구 H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허위표시 업소 모두는 수입쇠고기를 불고기와 사골 등 조리·판매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조리·판매용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당초 우려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도 위주로 단속하겠지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업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농관원은 이번에 허위표시 혐의로 형사입건한 6개 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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