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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내성 환자용 보툴리눔독소 시판허가

'보톡스' 등 기존의 보툴리눔 독소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쓰이는 보툴리눔 독소가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톡스'와 '디스포트' 등 기존 A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와 구조,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는 B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 성분의 생물학적제제 '마이아블록주 2.0mg'에 대해 판매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입의약품인 '마이아블록주'는 식약청으로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목 근육긴장 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외에서 보툴리눔독소 B형은 기존 A형을 반복 투여한 결과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다.

보툴리눔독소는 미생물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이 만들어낸 단백질로 A형과 B형, F형 등의 세부 유형이 있다. 한 가지 유형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 일부 환자에서 인체가 면역반응을 유발해 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BK동양성형외과 신용호 원장은 "보툴리눔 독소를 5회 이상 반복 투여한 사람 13∼17%에서 항체가 형성돼 약물에 내성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다"며 "B형 독소가 내성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용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허가된 보툴리눔 독소 성분의 생물학적제제는 A형 4품목(수입3, 제조1) 및 B형 1품목 등 총 5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