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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거짓영업 제약사 추가 고발

간질약 등을 비만치료제로 홍보.영업한 제약사들이 추가로 보건당국에 고발됐다.

대한약사회는 간질치료제, 당뇨병성 신경염치료제, 감기약 등을 비만치료제로 표시, 영업한 혐의로 국내 제약업체 D사와 또 다른 D사, S사를 추가로 식약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성분은 식욕억제와 미열 등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책임 하에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제약회사가 처음부터 '비만치료제'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 약품은 비만치료제로서의 임상시험과 보건당국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약사회는 K사 등 3개 제약업체를 같은 이유로 식약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