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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헌소 검토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의사들의 진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 시스템이 환자진료정보를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뒤 헌법소원을 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 시스템이 병의원에 장착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병의원과 약국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고시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 금지된 `연령금기' 의약품, 그리고 안전성 문제로 시판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사전에 팝업 창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