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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약값인하 안돼"..행정심판청구

미국계 제약기업 한국화이자가 고혈압약 약값 인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복제약이 출시되면 신약의 약값이 자동적으로 20% 인하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약값이 1정당 523원에서 417원으로 20% 인하됐다.

한국화이자는 약값 인하가 특허권 침해라며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노바스크는 복제약이 출시돼 가격인하 조치를 당한 첫 '오리지널약'이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제약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값을 20% 인하하는 것은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약의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제조방법 등을 특허로 등록해 독점기간을 변칙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반대로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기간 중에 복제약을 출시해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복제약이 조기에 출시된다면 개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측면이 있지만 제약기업이 주장하는 특허 기간 동안 약값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약값을 내리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