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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돌.흙침대업체 과대광고로 무더기 고발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대광고를 한 돌.흙침대 업체 7곳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유명 돌침대와 흙침대 업체 8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반 공산품인 돌침대 또는 흙침대를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효과를 언급하는 등 의료기기와 유사하게 광고한 업체 5곳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2곳을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 공산품인 돌침대 또는 흙침대에 대해 '혈액순환 촉진, 질병예방' '인체 내 노폐물 배설 촉진' '세포활성화, 신진대사 활성화' '허리디스크.성인병 예방'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 대상 8개 업체 가운데 나머지 1곳은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으나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실시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정지 또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돌.흙침대 업체에 대해 조사요청을 받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업체가 질병에 대한 효능.효과를 언급하는 등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