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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동제약 생리대 리콜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일동제약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생리대 제품인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와 삽입식 생리대(탐폰) 제품인 '나트라케어 탐폰(중형)'에 대해 각각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영국 바디와이즈사에서 제조한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의 경우 은색 접착테이프가 혼입돼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가 가려움증과 통증을 겪은 경우가 최근 들어 두 차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생산과정에서 생리대 흡수펄프의 롤에 붙어있던 은색 접착테이프가 흡수펄프와 함께 생리대 흡수층과 방수층 사이에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에서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한 '나트라케어 탐폰'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쇼크증후군(TSS)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리콜 권고 대상에 올랐다.

독성쇼크증후군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혈압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5개업체 10개 탐폰 제품에 대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한 결과, '나트라케어 탐폰'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모두 독성쇼크증후군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업체인 일동제약과 수입업체인 바디와이즈 아시아에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탐폰의 주의사항 표시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구매처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