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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함유 감기약 먹고 사망, 제약사 책임없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은 소비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제약사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감기약 `콘택600'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의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여모(당시 42.여)씨는 2003년 12월1일 저녁 유한양행이 제조ㆍ판매한 `콘택600' 1정을 복용했는데 다음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9일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감기약에 함유된 PPA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제약사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감기약 복용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0년 4월 발표된 예일대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ㆍ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일대는 `PPA가 출혈성 뇌졸중의 발병위험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00년 4월 발표했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같은해 11월6일 모든 의약품에서 PPA를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우리 식약청은 예일대 발표만으로는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며 서울대를 통해 연구한 결과 상관관계가 밝혀지자 2004년 8월1일 PPA가 함유된 감기약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