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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정부, 식품안전 기본법안 마련 오는 3월 임시국회 제출
총리산하에 식품관리연구원, 식약청장에 비상조치권도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연구 및 기술지원, 통합정보망 구축, 국제 교류 활성화등 식품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하여 국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 식품안전의 기반조성, 식품안전대책종합수렴, 식품안전에 관한 각부처별, 기관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식품위해분석위해 평가 종합관리사항등을 총괄키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이 마련 오는 3월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 할것으로 알려진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총 9장 34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고므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법에 부합 되도록 해야하며 식품안전의 기반 조성과 그 관리체계 구축 등 시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식품관련학회, 대학등 학계, 연구기관 등 연구계, 식품관련업계, 소비자 보호 단체, 기타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선입키로 했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으로인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사안의 긴급성 중요성을 감안 식품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수있도록 했다.

또 식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임을 전문적으로 추진키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재단법인 형태의 식품관리 연구원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첨부
식품안전기본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