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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계산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에 중도에 1년이 되지 아니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이 몇 해전 연봉제를 도입하여 잘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문의를 하였다. 위 회사는 퇴직금, 식비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연봉을 정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이미 지급하였던 퇴직금 내용을 공제한다는 연봉계약을 직원들과 맺었다고 한다.

직원 중에 올해 1월 1자로 입사한 K씨가 있었는데 연봉을 총 1800만원으로 하고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6월까지만 회사를 다니겠다고 사직원을 냈다. 사장은 K씨에게 그러면 1년 미만 근무한 꼴이 되니 지난 5개월간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6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K씨는 급여가 미지급되었다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게 된 것이다.

이 경우 과연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것일까? 아니면 근로자 K씨의 진정이 정당한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시설물 손괴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1년을 경과하고 퇴직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 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에는 그간 지급하였던 금원을 퇴직금의 일부로 보기가 어렵고 다만 불필요하게 지출된 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K씨의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주장은 타당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조의 금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 매월 나누어서 지급된 퇴직금 명목 돈은 “적법한 중간정산 규정”이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K씨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되게 되므로 향후 근로자 K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이다.

회사는 노동사무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노동사무소에서 직원 K씨를 만나 6월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K씨는 진정을 취하여 진정사건은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그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지급된 퇴직금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K씨로부터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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