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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사용 업소 무더기 적발

식약청, 수입업자·병의원·약국 40여곳

발기부전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레지틴주사제를 불법으로 반입해 판매한 업체와 이를 사용한 전국 40개 병·의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은 수입허가 되지 않아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레지틴주사(10mg/1ml)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구입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레지틴주사를 취급 판매한 '메디컨트(대표:신공식)'와 이 제품을 거래한 한상희비뇨기과 등 전국의 40개 병·의원(비뇨기과) 등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불법 반입주사제를 취급·판매한 무허가판매업자 '메디컨트'는 고발조치하고 무자격자가 불법반입 레지틴주사를 취급판매한 왕약국은 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한편 불법 반입 주사제를 취급한 39개 병·의원은 행정처분했다.

레지틴(Pentolamin)주사는 고혈압, 피부괴사, 부육의 예방 및 치료를 적응증으로 한국노바티스에서 2,400Amp을 수입했으나 현재 모두 소진된 상태이다.

그런데 메디컨트는 레지틴주사를 지난 2001년 8부터 2002년 1사이에 약 6,000원(1앰플)짜리 1,939앰플을 구입해 1만원에서 5만원에 전국 39개 병·의원에 불법으로 판매해 왔다.

현재 비뇨기과 등에서는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일명 트리믹스(3개 성분) 요법으로 Papaverin inj, Prostaglandin E1 inj와 불법 반입 의약품인 문제의 레지틴주사를 각각 섞어 1회용 주사기 등에 주입해 자가 주사토록 처방해 왔다.

경인청은 "이번에 적발된 레지틴주사처럼 제조(수입)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반입·판매되는 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처방사용할 수 없으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 규명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병원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첨부 자료]
[경인청]부정 불량 의약품 처방 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