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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독소조항 재개정 시급"


▶사회자 :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다.

지난 2006년 집단식중독 사고로 인한 여론몰이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전격 결정돼 위탁급식업체의 불만이 크다. 또한 직영급식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직영급식에서 식중독사고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는지 논의해보자.

특히 오늘 토론에서는 급식업체의 기부 체납 문제, 급식단가개선 문제등을 현안을 따져보고 학교 급식법의 재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자.

우선 기부 체납 문제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말씀 해주길 바란다.



▶박홍자 : 기부체납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직영과 위탁급식이 공존할 때는 위탁급식업체가 한번 급식을 맡으면 연장이 가능하므로 별문제가 없었다.

원래 민법상 에서도 건물을 짓거나 할 때 10~20년 정도 기부체납을 하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급식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종전에는 보통 암묵적으로 학교와 급식업체는 2년 계약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1년 단위의 계약이 많아지면서 위탁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생 점수라는 것이 있어 노후된 시설을 바꾸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 업체들의 근심은 더욱 늘고 있다.

즉, 1년만 계약하고 학교와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한 시설의 원가도 못 빼는 게 현실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부가 시설을 해주기도 하지만 아직도 위탁업체들이 시설을 떠맡는 수가 많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급식단가가 고등학생의 경우 2400원에 불과해 방학 빼고 뭐 빼고 하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고 위생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종전처럼 학교와 급식업체가 원만히 협의하는 기존의 관례가 유지됐으면 한다.

2400원 급식단가 턱없이 부족

▶이경익 : 2003년도부터 경기도에서는 신설학교에 시설 지원을 하고 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학교운영위원회서 결정을 하도록 했으며 지난 2006년에 급식법이 바뀌면서 직영화가 되어 기존에 오래된 학교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갈 때 그동안 업체에서 투자한 것을 보상 해주고 직영 신청할 때 계산해서 환산해 줬다.

직영으로 갈 때 소모품도 모두 인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경기도에만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으나 경기도는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자부한다. 선기부체납이라도 업체가 바뀌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박태준 : 사실 이 문제는 법개정 전과 후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옳다. 당초 기부체납은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위탁업체가 제공했다. 급식과 관련된 시설설비나 위생설비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99년부터 5년 동안 한 업체당 평균 1억6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들어갔는데 국세청의 세법상 감가상각 기준 연한을 5년으로 잡아 이전에 해왔던 것이 충분히 상계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면 일단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에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와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만약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했을때 기부체납 되지 않은 시설설비투자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계약과 같이 급식업체들이 기부체납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기부체납시설도 무상기간을 언제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궁열 : 사실 기부체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설사용료와 계약이행보증보험이다. 위탁급식업체들은 학생식당을 사용한다하여 시설사용료를 내는데 공유면적에 복도면적까지 계산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다른 일부는 아직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각지자체마다 통일된 방법을 적용했으면 한다.

▶이경익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개보수를 다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전수조사를 통해 조정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박태준 : 근본적인 문제는 직영과 위탁이 똑같은 조건에서 학교 급식을 제공하면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느냐다.

기부체납을 한 만큼의 금액이 학생들이 내고 있는 급식비로 충당이 안되므로 똑같은 조건에서 위탁급식을 제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급식설비를 국가가 충분히 제공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급식을 한다면 이런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

급식설비 국가제공 시급

▶이경익 : 위탁업체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급식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처지는 못 되는 것 같다. 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모든 학교급식의 직영화가 결정된 만큼 직영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자 : 말씀을 듣다보니 기부체납근거는 사실 미약한 것 같다. 급식업체는 사실 약하다. 이런 점에서 학교의 시설투자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엔 화제를 바꿔 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얘기해 보자.

▶양향자 : 아이들은 가리는 것이 많다. 특히 아이들이 식이섬유 같은 것을 적게 먹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 이럴 때는 양파를 갈아서 국을 만들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로 만들어 아이들이 은연중에 섭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면 좋다. 요즘 FTA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양파와 같은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기능성 유황이나 녹차, 지방의 특산물을 이용해 음식을 개발하면 농업경쟁력도 높아지고 아이들의 영양상태도 좋아지리라 확신한다.

물론 지금 영양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단가가 약하다 해서 좋은 음식을 못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적은 돈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를위해 영양사에게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한다든다가 한다면 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제공받는데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경익 : 직영급식은 너무 많은 양을 조리하다 보니 식단에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반해 위탁급식업체들은 가정식과 같은 식단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벤트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은 학교라면 식단개발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청 주관으로 영양사 교육을 진행할 때 영양사들을 모아 식단을 개발하고 이를통해 영양개발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는 직영과 위탁이 경쟁을 해야 하고 직영급식도 끊임없이 식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양향자 : 요즘 아이들의 입맛이 많이 변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것 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콩 한쪽이라도 맛있고 보기 좋게 변화시키면 아이들이 신기해서라도 그 음식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식단개발에서도 직영과 위탁이 서로 경쟁을 통해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메뉴를 공급했으면 한다.

▶박홍자 : 두분이 말씀하신 처럼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직영과 위탁이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급식의 업그레이드도 이뤄질 수 있다.

▶이경익: 경기도 교육청 관내의 김포에서는 조리실습실을 만들어 조리사들의 개발의욕을 높이고 있다. 직영도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단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사회자: 말씀을 듣다보니 아이들의 식단에 들어가면 좋은 영양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조리사나 영양사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도 급식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남궁열: 친환경이나 유기농등 아이들에게 유익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좋기는 하다. 그러나 수요가 모자라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1식에 2400원하는 단가로는 맞추기 힘들다.
대신 싸면서도 기능성이 함유된 식품을 조리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회사의 경우도 포상제도를 만들어 조리경연 같은 것을 실시하니까 조리사들이 식단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타업체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보기에만 좋은 메뉴는 자제를

▶이경익: 학교급식은 단조롭다. 급식업체들의 식단개발노력은 좋지만 보기에만 좋은 메뉴이름은 자제했으면 한다.

▶사회자: 현재 위탁업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학교급식이 완전 직영으로 가는 문제인 것같다. 위탁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인데 법개정으로 인해 기득권을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보면 위탁의 직영 전환은 위탁급식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대신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이 직영으로 가면 식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직영과 위탁의 공존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말씀해 달라.

▶ 양향자: 음식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과연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가는 것이 옮은지 의문스럽다. 지금은 전문가 시대다. 학교급식도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직영만 고집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밖에 볼 수 없다.

어느 사회건 경쟁자가 있어야 발전한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다. 학교, 학부모, 전문가 등 3자의 의견이 결부되어 좋은 식단을 만드는 열린 행정이 됐으면 한다.

▶김교흥: 지난 2006년의 학교급식법 개정은 때마침 터진 집단식중독 사고로 인해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직영으로 간다하여 안전한 급식을 보장할 수는 없다. 즉 여론몰이식 법 개정은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영과 위탁이 싸워서 경쟁체제를 통한 좋은 급식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대한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좋은 안을 제안해 주면 정책수립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사회자 :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중앙기능을 줄이고 지방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 보단 이제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가가 나서야 된다고 보고 경쟁체제는 항상 보장이 돼야 한다. 또 문제 발생시 사례조사를 하고 급식협회나 이런 곳에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에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떤가.

▶이경익: 공무원이라고 하여 급식을 자율경쟁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법으로 돼서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대신 직영을 할 수 없는 학교들이 있다. 한 개의 재단이 3-4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직영급식은 불가능하다. 이런점에서 형편에 따라 급식을 하는 것이 좋지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급식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게 있다. 즉, 성인과 학생은 다르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부화뇌동식이다. 따라서 대상이 학생인 경우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또 항간에 직영급식은 학교에서 은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또한 현실을 모르는 일이다. 최근에는 지연 보고시 학교장에게 패널티를 강하게 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교장의 은폐정도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식중독 학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있는데 학교장이 식중독사고로 벌금을 냈다하여 징계를 먹이라는 조항은 없다. 이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는 교육부와 식약청이 사고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 본다. 최근들어 위탁보다 직영이 많아지다 보니 직영에서의 사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사회자 : 과연 앞으로 법을 개정할 내용이 무엇인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말씀을 해 주길 바란다. 그 이전에 우선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경익 :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던 개정방안과 개정된 급식법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일단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위생 점검이다. 위생점검은 1년에 2번한다. 점수는 상위권이지만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학교장이 징계를 받는다.

학교급식은 항상 뜨거운 감자고 사고가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장이 징계를 받으면 급식담당 영양사나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힘들다. 따라서 학교장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징계 수위가 높다고 생각한다.

처벌 수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각 학교의 급식위원회에서 직영가는 것을 결정토록 함으로서 유통성을 줬다고 본다.

▶남궁열: 교육부의 방침은 무조건 직영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학교들에 독촉한다는 점이다. 직영하라고 독촉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사회자: 학교급식 때문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위탁을 지나치게 배척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박태준: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급식이 제대로 갈 것으로 믿는다.

▶박홍자: 이미 법개정이 됐지만 지금까지 무수히 말해온 것처럼 융통성 있게 급식문제를 다시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지난 집단식중독사고도 식자재가 잘못할 것을 급식업체가 뒤집어 쓴 꼴이 됐다. 앞으로 직영전환이 1년반 정도 남았다. 무조건 책임을 위탁으로 돌리지 말고 답답한 것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

▶이경익: 직영은 좋은 식자재를 쓰고 화학조미료등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위탁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조리원들이 직접 말하기도 한다. 위탁업체라 해도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학부모들이 경쟁의 기준을 건강 식단에 두는 것 같다.

▶남궁열: 직영과 위탁의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 위탁급식업체도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영도 시설 보수도 제대로 안하고 엉망인데가 많다.

▶사회자: 지난 집단식중독 사고나 학교급식사고가 모두 급식업체의 문제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황인경 : 사실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은 원자재에 있다. 아무리 안전한 식자재라도 원재료가 공급 되지 않으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번 집단식중독 사고도 같은 경우다.

축산쪽에서는 식자재에 관해 중요하게 여긴 것이 4~5년 밖에 되지 않는다. HACCP 도입 후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식자재업체들도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내부시스템도 정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라는 장인정신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자; 단가의 문제는 없는가.

▶남궁열: 단가도 큰문제다. 경기도 일부지역의 직영 급식단가는 2700원에서 2800원이다. 그런데 위탁은 2200원에서 요즘 2400원이나 2500원을 받고 있다. 위탁도 단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직영.위탁 단가차별 개선해야

▶이경익: 직영이 단가가 비싼 것은 사실이다. 인건비 때문이다. 현행 노동법으로 인해 연봉제를 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 위탁이 싼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위원회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상에 인색한 것이다.

▶박홍자 : 학부모들이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비를 되레 올리자고 해도 학교장들이 눈치를 보면서 안올려준다. 그리고 직영의 임금이 높은 것은 위탁업체들의 종업원을 빼가기 때문이다. 위탁업체의 조리원 단가가 인상된 원인이 조리사들이 위탁업체에 지원을 안하고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

▶박태준: 단가가 물가인상분등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지만 2002년이후 한번도 정식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가 원가에 반영해서 급식위원회가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남궁열: 관에서 적정단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게 옳다고 본다. 도매물가상승분을 따라간다던가 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급식위원회에 단가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경익: 말씀하신 단가 문제들을 참고로 하여 급식방향을 잡을 때 추진하겠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우유급식비를 인상할 때도 3번이나 회의를 했다. 사실 급식비 인상등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다. 학교급식비도 마찬가지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남궁열: 아이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권장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으면 한다.

▶사회자 : 위탁을 지나치게 배척하는 것은 옮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식중독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식중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영도 위탁과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태준 : 학교급식법은 일본이 오래됐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단순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법으로 묶으면 편법이 생길 수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없이 여론에 의해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바램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박홍자 :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은 필요한 부분이다. 법이 개정되야 합리적으로 보수할 수 있다고 본다.

저항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초등학교는 급식제도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을 지닌 곳이 많다. 초등학교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경익 : 직영과 위탁이 공유해 서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해외사례를 검토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급식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행정일원화가 하루빨리 추진되어 급식안전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