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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동성 시험 통과 약 가격 상승

내년 1월부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같은 약효군 최고 약값의의 80%를 인정받고 이미 보험약가로 등재된 생동성 품목들은 해당 제약사의 약가 조정신청을 통해 약값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카피약품의 보험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려주기로 했다면서 시험을 통과한 카피 의약품은 등록된 품목수 관계없이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값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에 대거 참여,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럽제·소화효소제 등 이화학적 시험 등으로 생동성이 인정되는 품목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생동성 시험이란 가장 먼저 개발된 오리지널 약과 이를 흉내 낸 카피약과의 약효를 사람의 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약효의 차이가 20% 이내일 경우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하며 이런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동의없이 약사가 대체조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온 생동성시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생동성시험 비용이 품목당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를 약가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동성시험이 활성화 된다면 고가의 오리지날 품목은 양질의 카피 품목으로 대체돼 국민의 약값부담이 경감되고 보험재정은 건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달 18일 현재, 보험약 1만7,497품목 가운데 생동성 인정 의약품은 256품목이며 이중 오리지널약의 80% 미만으로 등재된 품목은 9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