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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4분기 합동단속결과 400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반제품, 허위 과대광고 업소, 지하수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업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 2 - 15일 14일동안 계절적 식품인 김치류, 젓갈류등 제조업소와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업소 1557개소에 대하여 각시·도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00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들의 위반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변조 임의연장 및 경과제품 사용 진열 판매 42개소,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106개소, 질병치료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18개소, 지하수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생산 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30개소, 기타 식품취급종사자 건강진단미필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1개소.

식약청 관계자는 “금번 수거 검사한 김치류, 젓갈류 등 623건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진행중이고 식품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적합 업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