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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기준 개정이 성공하려면

식품표시 기준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부터 알기 쉽게 바뀐다고 한다.

활자의 크기부터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기준 마련,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 추가, 무가당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행위 금지 등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품포장 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등이 도입된다면 표시기준이 또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식약청의 확고부동한 식품의 표시대상 선정과 기준 등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