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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어민 국가채권 연체이자 경감

어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마련

해양수산부는 평택(아산)항 개발로 인해 어장을 잃고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89세대)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채권 중 연체이자를 경감키로 했다.

혜택을 받는 어민들은 아산만 일대 연안어장에서 맨손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0년도 평택(아산)항 개발로 어장을 잃었으나 불법어업이란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93. 8.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승소후 30억원의 보상금을 가 지급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2000. 12. 12)에서 보상금이 9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보상금 차액(원금)21억원과 연체이자 1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급 받은 보상금(9억원)보다 변제해야 할 연체이자(13억원)가 오히려 더 많아 본의 아니게 4억원의 부채를 지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채권에 대한 관계법령의 적극적인 해석과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반환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조기 상환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해 준다.

해양수산부는 영세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어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해양수산행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처리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