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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관련 법 '단일화' 절실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제정 공청회


외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외식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한국외식경영학회와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제정 공청회에서 ‘외식산업진흥기본법 제정’에 관한 주제 발표한 이웅규 백석대 교수는 “식품산업육성법은 외식산업진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식품산업육성법’만으로는 외식산업계의 당면문제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외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농림부는 외식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기보다 식품산업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농림부는 외식산업의 육성보단 식품관련 기능조정 및 육성업무 추진을 통해 외식산업의 부분적인 면만을 육성한다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웅규 백석대 교수의 외식산업진흥기본법 제정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신흥대 박혜원 교수, 청운대 인만진 교수, 서울대 정효지 교수, 제너시스 BBQ 윤형식 전략기획부분 사장 등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식관련 법령을 외식산업진흥기본법으로 통일시켜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외식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법안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외식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외식관련 법령은 외식산업관련 규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산업진흥에 관련된 것은 농림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유통물류서비스팀 오재철 사무관은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산자부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외식산업진흥법은 외식을 관할하고 있는 농림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안은 창업ㆍ유통, 외식산업 기반조성,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