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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속 탄화물 국내 첫 기준 제정

분유에서 자주 발견돼 어머니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탄화물에 대한 국내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개정안에서 조제 유류의 성분 규격 항목으로 탄화물(scorched particle) 100g당 7.5mg 이하라는 기준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또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이 확정돼 분유를 포함한 국산 및 수입산 축산물 가공품에 적용된다.

탄화물은 조제 분유의 일반적인 가열.건조 등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탄소와 산소로 이뤄진 암갈색 미세 입자를 말한다. 소비자단체들이 계속 이 물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국내 함량 규정이 없어 분유업계와의 갈등과 논란만 커져왔다.

검역원에 따르면 특히 이번에 설정된 국내 기준은 미국 유제품학회(ADPI) 기준보다 4배 정도 더 엄격한 수준이다. ADPI는 국내 시료 기준의 4분의 1 분량인 25g에서 7.5mg 보다 적은 탄화물이 발견되면 A, 7.5~15mg이하에 B 등급을 부여하고 이 두 등급에만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검역원은 기준 설정에 앞서 작년 하반기 6개월동안 국내 분유업체들의 제조 공정을 조사했고, 고시에 앞서 60일동안 우리나라에 분유를 수출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이같은 기준 제정을 예고했다.

검역원의 운재호 박사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고려해 최대한 강한 기준을 설정했다"며 "사전 조사 결과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업체들도 이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유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 가공 과정에 적용되는 이물질의 정의와 규격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현행 축산물 일반 규격에서는 이물을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금속 이물은 2mm 그리고 비금속 이물은 3m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3mm 이하의 미세 입자인 경우에도 영유아에게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조항이 추가됐다.

윤 박사는 "작년 미국산 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으나,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명확히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 없었다"며 "미국 식품의약청(FDA) 등 여러나라의 관련 기준을 참고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 이물질 기준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미국산 분유 엔파밀 리필에서 미세량이지만 철.크롬.구리.망간.니켈 등 금속 성분 이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부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