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집단 식중독 발생시 학생 단체활동 중단

학생들이 복통이나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해당 학교의 급식과 단체활동이 중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이나 학생 수련활동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학교 식중독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와 산하기관 등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심(Blue)과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단계별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담고 있다.

식중독 지수가 10∼34이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에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관심 단계에서는 교육당국의 식중독 징후감시 활동이 시작된다.

식중독 지수가 35∼50이고 해안지방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나 일부 학교에서 복통 또는 설사 환자가 생길 때 발령되는 위기경고 단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식중독 추세 파악 및 지침 하달, 예방활동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학교는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 2명 이상이 발견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방역기관과 협조해 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활동을 벌이며 급식현장 보존 및 가검물 채취 등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급식현장 보존 음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담당자 및 관리자는 엄중 문책을 받는다.

위기경고가 내려진 학교에서는 음용수 소독 등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끊인 물이 제공되며 학교급식이 중단돼 일반 학생은 등교할 때 도시락을 지참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음식점이나 배달 도시락을 이용하게 된다.

또, 식중독 확산을 막기 위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활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단해야 한다.

일부 지역의 복통, 설사 환자가 100명을 넘고 10개 학교 이상에서 식중독 환자가 동시에 발생할 때 발령되는 경계 단계와 단위 학교 학생의 30%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30개 이상 학교에서 동시에 식중독 사고가 생기는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 급식사고 대책본부'가 가동된다.

식중독 등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재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의 학교장은 보건소장 및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급식을 재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특정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등 식중독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실무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