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급식 '국내산' 삭제 추진

경기도의회가 국내산 음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국내산 의무조항'의 삭제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위 일부 의원들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음식재료를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로 제한한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신선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변경키로 하고 입법 검토를 의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항과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해 입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한미 FTA가 아직 비준.발효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의 포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2005년 이와 유사한 전라북도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그 해 9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