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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듯

국내산 뿐만 아니라 수입 농수산물도 학교급식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쪽으로 서울학교급식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3월 공포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서 음식재료를 `국내산농수산물'로 한정한 제3조 제5호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례 개정은 서울학교급식조례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부는 2005년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그 해 9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한 전라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최근 행자부 등의 입장을 참고해 `국내산농산물' 규정을 `우수농수산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을 경유해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서울학교급식조례 제3조는 음식재료에 대한 정의(4호)에 이어 우수농수산물에 대한 정의(5호)에서 관련 내용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 부분이 WTO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감안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음식재료의 정의에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로만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본부의 의견과 요구를 최근 서울시의회에 전달했고 서울시의회 전문위원들은 `국내산농수산물' 등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내산농수산물 규정에 대한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더라도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선호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