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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자재업체 위생 사각


원산지 미표시·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냉동 보관
HACCP 지정 업체 불구 자체 위생기준도 안지켜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9일 경기도 내의 A 육가공 식자재 업체를 단속한 결과 공장 내부 환경은 물론 위생청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십 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해온 사실이 들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축산물 표시기준 미표시 및 육류제품의 위생관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동 보관하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품을 압류당한 상태다.

2003년 농림부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으로 HACCP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초·중·고 2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업체는 위해요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일일작업 일지 등을 기록하지 않았고, HACCP 지정업소가 지켜야할 자체위생관리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HACCP 지정업소의 위생관리와 위생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 업체 외에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물 식자재 관리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A 업체는 영업자의 준수 사항 및 위생관리, 생산·가공·유통 등 육류 가공과정과 완제품의 관리가 미흡했고 냉동보관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표시기준이 없는 제품이 많이 쌓여 있었다” 며 “위반 사항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시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각 학교들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B 초등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전산 공개입찰로 A 업체를 선정해 3월부터 7월까지 식재료 납품계약을 한 상태”라며 “업체를 방문해 생산, 설비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즉, 전산입찰로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어떤 업체인지 파악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안전치 못한 식재료를 공급받는 꼴이 된 것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작년에 붙인 박스라벨에 제품을 담았을 뿐 식자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