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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 포함된 아황산 섭취 주의보

최근 포도주(와인) 소비량이 급격히 어나는 가운데 포도주 식품첨가물의 하나인 아황산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올해 3∼4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류전문점 등에서 판매 중인 포도주 15개 제품을 구입해 아황산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 모두에서 각각 40∼231mg/kg(ppm)의 아황산이 검출돼 국내 기준인 350mg/kg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아황산이란 식품의 표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포도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살균 효과로 보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황산은 허용량 이내로 섭취할 경우 건강상 위해는 크지 않지만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는 소량으로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아황산 사용 기준은 350mg/kg 이하이며 유럽의 경우 적포도주는 160mg/kg 이하, 백포도주는 21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소시모는 "포도주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포도주 내 아황산 사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 등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제조업체는 포도주 표시 사항에 아황산 첨가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문구로 삽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이어 "소비자들 역시 포도주는 건강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