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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시 누구나 신고 가능

강기정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만간 식중독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아울러 현행 3일로 되어있는 보존식의 보존기간이 7일로 연장돼 식중독 원인균에 따른 규명이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대응하고 누구나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등이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가족, 교사, 보육시설 종사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관할 보건소장 내지 보건지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장 등은 즉각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며, 현재 3일로 되어있는 보존식 보관기간을 7일로 연장해 식중독의 원인균 규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설립과 관련해 강 의원은 “식중독은 식품의 취급방법 및 오염정도, 가열여부, 보관관리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발생원인도 조리 및 소비단계의 위생문제에서 불량 식재료와 오염된 지하수 등 생산·공급단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식중독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산·조리·공급·소비의 모든 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등 관련기관이 함께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만들어 유기적인 공조를 통한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식중독 보고의무자 확대와 신속한 보고체계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보고의무자인 의사 및 집단급식소 시설운영자 등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보고된 내용도 여러 단계를 거쳐 중간에 누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에 보고된 식중독 발생인원이 2만9840명이지만 실제로 186만6133명의 환자가 같은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격차가 무려 62배로 난 것을 지적하며 다원화된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