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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도입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별로 사육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신뢰도가 낮은 무항생제 표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정령은 임의로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자재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재의 성분 등을 검토,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의 목록을 농촌진흥청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알리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적용된다.

또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에 국한됐던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자격도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