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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심사업무 대대적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허가심사업무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쪽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소비자단체와 한국제약협회, 바이오벤처업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허가심사업무 혁신작업에 들어갔다.

식약청 허가심사제도개선TF의 좌정호 팀장은 "식약청이 규제와 감시부처가 아니라 21세기 성장산업인 의약산업을 선도하는 부처로 달라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국민안전과 무관한 허가신고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수출용 품목의 경우 심사 절차를 완화해 처리 기간을 50일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단순 사항은 신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사메뉴얼을 마련해 심사업무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세포치료제와 같은 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과정에서 바이오벤처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인 `BT커뮤니티'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 개설한 바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안전성 심사에서 국제규격 인정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첨단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축소하며 수리업 관련 신고제도를 완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합리한 신고허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수익자부담제도(User Fee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