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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정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이후 5년간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율이 0.1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각 지방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콩, 옥수수 및 가공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4521건중 3446건은 유전자재조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070건에서는 기준이내 검출, 5건은 표시위반이 확인되어 해당기관에 사후관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확한 표시에 의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