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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으로 '젖병'관리 일원화

앞으로는 젖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젖병은 영유아에게 분유 등을 수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관리가 중요한 제품이다.

그러나 젖병의 안전관리는 식약청(식품위생법)과 산자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로 나눠 운영되고 있었다.

식약청은 젖병의 안전검사를 식약청에서 일원화시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산자부와 젖병안전관리 업무 일원화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안전검사 대상품목에서 '젖병'이 삭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젖병(젖꼭지 포함)의 안전관리업무가 식약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의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동일품목의 중복관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와 함께 검사에 소요되는 업체의 비용절감 등 부수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