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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기축산물' 철폐해야"

농림부가 현행법을 어겨가며 GMO사료 먹인 축산물에게 유기축산물 인증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농림부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GMO사료 먹인 유기축산물 인증을 전면 합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달 초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농·축산물에는 GMO 원료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지난 2005년 1월부터 GMO사료를 먹인 축산물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농림부가 지난 2003~2005년 유기축산사양관리 모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친환경육성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이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지난 2005년 1월부터 슬그머니 GMO가 포함된 사료를 먹인 축산물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왔고, 이러한 현행법과의 충돌을 우려해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르면 유기축산물의 사료가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다만, 국립농사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고 예외사항을 첨부해 사실상 GMO사료를 먹인 축산물도 유기축산물로 인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농민들이 소망해온 친환경농업 육성노력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친환경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기축산물 인증조건에 GMO 사료급이를 허용하는 것은 대부분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열악한 국내 친환경축산을 위한 배려일 수 있지만, 국내 사료자급을 통한 친환경축산 기반마련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질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GMO 사료에 오염된 수입 친환경축산물의 판매장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친환경농산물에도 GMO를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미국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GMO에 대한 표시제 완화, 비의도적 혼입비율 완화, GMO에 규정을 두지 않는 미국 유기농프로그램(NOP) 인정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악은 GMO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의 유기농프로그램 인증을 허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