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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식품 내용량 표시 '이상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에서 유통중인 국민다소비식품의 내용량 표기가 대체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청은 다소비식품 258건을 1월중 수거검사 한 결과, 제품별 내용량 표시 보다 4.3~16.1%가 부족한 8개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D수산의 식육가공품인 '떡갈비맛꼬치'의 내용량이 68g으로 표시되었으나 2.9g 부족했었고, B업체와 S업체는 '김밥말기에 딱! 좋은 구은 김' 제품의 내용량이 4g 부족한 21g이었다고 대전청은 밝혔다.

가공식품 내용량 허위표시에 대한 수거검사는 가공식품의 내용량이 부족한 사례가 일부 발견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한 258건 중 실제 내용량이 부족한 업체는 불과 2%로 대부분의 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