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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 컨설팅' 무상 실시

식약청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식약청은 오는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HACCP적용 희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상 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HACCP은 전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관리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235개 HACCP 적용업소가 운영중이다.

식약청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6개 식품에 대해 업소 규모와 종업원수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식품업소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소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의 재정·기술지원이 요구됐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효율적인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HACCP 관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선정해 운영하고, 이 사업단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사업에는 의무적용업소를 우선으로 영세성, 적용의지,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해 100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 측은 "이번 사업이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 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07년도 무상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