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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타르색소 섭취량 미미"

국내 타르색소 섭취가 일일섭취허용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이란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허용량을 뜻한다. 즉 국내 타르 섭취수준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타르색소에 대한 섭취량 조사 평가를 2006년도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이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사탕류 309품목 등 총 13종 704품목의 식품 중 타르색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각 식품유형별 타르색소 평균함량 검출에서 최고 5.38ppm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식품 중 타르색소가 포함된 식품만을 모두 섭취한다고 가정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표를 적용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일일섭취허용량의 0.01%~16.4%를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연령에 따른 타르색소 일일섭취량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실제섭취량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모든 연령에서 일일섭취허용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타르색소 고섭취그룹(90 percentile)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한 평가결과에서도 최고 일일섭취허용량의 32.3%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식약청은 이 같은 결과가 식품업계가 자진으로 타르색소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타르색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위해성 논란 및 완전표시제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식품업계에서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하고 천연색소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타르색소 섭취량 조사 시점인 2006년 5월 타르색소가 검출된 13건의 국내제품을 11월에 재조사한 결과 모두 천연색소로 대체됐음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르색소에 대해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타르색소 섭취량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색제, 표백제, 보존료, 인공감미료 및 산화방지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이섭취량 조사를 연차적으로 순환 실시하고 외국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차원에서 식용색소적색2호를 포함한 타르색소 관리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월 13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