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지방청 '식·의약품 안전관리단' 구상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관내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무허가 의료기기 유통근절 방안 등의 일환으로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광주식약청 및 시·도 연합 '식·의약안전관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관리단은 식품 및 의약품 팀장 이하 각 분야 담당공무원과 시·도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담당공무원 15명이 참석한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간담회(1월 26일 개최)'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무허가 의료기기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을 목적으로 설립이 결정된 것이라고 광주청은 밝혔다.

'식·의약안전관리단'은 광주식약청 식품 및 의약품감시원과 시·도 담당공무원을 주축으로 일선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및 식·의약품소비자감시원으로 구성됐다.

일명 '떴다방' 또는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무허가(신고)식품, 고가 의료기기 및 공산품(운동기구,미용기구 등)제품의 거짓·과대광고를 이용한 판매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떴다방' 또는 무료체험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불법사례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사전예방차원에서 동 업소에 대한 상시점검 및 교육은 물론 소비자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전한 식·의약생활을 도모하는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식약청은 '식·의약안전관리단'을 통한 '떴다방' 등의 소비자 현혹 불법판매 근절과 더불어 식·의약품 제조업소 및 유통과정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수호와 보건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