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과자 `오와우'와 `오예스'는 별개"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재협)는 30일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가 자사의 `오 예스(Oh Yes)'와 비슷한 초콜릿 케이크인 `오 와우(Oh Wow)'를 폐기하게 해달라고 주식회사 오리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예스'와 `오 와우'는 첫 음절과 음절의 수가 같고 둘 다 긍정을 뜻하는 감탄사이지만 첫 음절을 제외한 다른 두 음절은 외관과 호칭이 명확히 구분된다"며 "일반 수요자들은 3음절의 상품 표지를 일체로서 한꺼번에 호칭하는 걸 비춰보면 소비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태제과는 `오 예스'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매출 2500억원을 올렸고 `오 예스'는 국내 비스킷 매출 순위 2∼4위를 지켜왔다.

오리온은 `오 예스'와 마찬가지로 겉에 초콜릿을 입히고 안에 크림을 넣은 케이크 `오 와우'를 2005년 9월 출시했다.

해태제과는 제품의 상표 및 포장이 유사해 수요자들이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수 있다며 `오 와우'의 용기ㆍ레이블ㆍ포장 및 선전광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생산ㆍ판매ㆍ광고ㆍ수출도 중단하며 재고도 모두 폐기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