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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종주국으로서 국내 인삼산업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삼의 기준규격 및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삼산업의 연건변화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인삼산업을 조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인삼의 효능 및 기준규격 마련을 산업체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술지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삼가공산업의 경우 원형삼은 농림부가 '인삼산업법', 2차 가공제품은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로 각기 분리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은 "관계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어떤 업체가 무슨 원료를 얼마나,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이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연구개발 등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은 인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을 제정하고,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검품 및 검사기준 부적합품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국산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세계시장의 경우 유기농, 청정인삼, 산양삼(장뇌삼), 서양삼 등이 건강기능성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삼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사업 대부분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재배단지 개척이나 연작장해 해소, 연구개발체계 일원화 등은 아예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고려인삼이 브랜드로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고급스러움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건강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반영해 인삼경작에 GAP제도와 생산이력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농인삼을 생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