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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취급자 위생교육 미실시 적발

축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축산물 생산·유통업체 185개소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 위생점검에서 나타난 결과로, 종업원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적발된 업체 13곳에 대해 관할 시·도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최고 영업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74회에 걸친 단속에 의한 것으로, 총인원 181명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185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물 생산·유통업체의 위생수준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