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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설날 용품 특별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날을 대비하여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6개 지방 식약청 및 각 시·도주관으로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와 선물용, 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다.

또한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 유통·판매업소 등도 단속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 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특히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