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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현장 훼손하면 과태료

식재료업 신설,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
유흥주점 종사자 위생교육 폐지



정부가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조리사의 교육사항을 신설하고 집단급식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대규모로 발생했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자재에 있었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재료사업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거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구분돼 있다.

이처럼 식재료업에 종사하는 업자와 시장관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해 식재료시장 관리에 나서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숙사.학교.병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전문업종을 신설해 식재료 유통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집단급식 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2년마다)을 의무화시키고, 위반시에는 20만원에 상탕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지난해 사고에서 식중독 사고의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보고의무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과태로 200만원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아울러 식중독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지연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식중독 사고의 역학조사 수행시 지적됐던 사항들이 대폭 포함돼 식중독 사고 저감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사고 급식시설 관계자가 현장을 훼손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적용시킬 처벌근거가 전무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식중독 발생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식중독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처분의 요건과 행정처분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승용 식품정책팀장은 "식중독 사고가 해당업소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존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고 환자의 가검물에서만 식중독균이 발견됐을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