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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건강기능식품 공전이 전면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수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및 규격화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전면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안은 의견 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짓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시안은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사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기능성 및 섭취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했다.

또한 건식의 분류체계를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기능성분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길라잡이 역할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시험법은 별책으로 편집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법률의 전면시행과 함께 종전의 건강보조식품, 인삼, 홍삼제품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보충용제품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식품학, 영양학,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별 기능성 내용 및 섭취량 중심으로 개정함으로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전문기관등이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공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및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공전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제품선택의 길을 넓히고 영업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우수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올해를 건강기능식품관리의 과학적 구조조정을 이루는 원년으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